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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2025년 첫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‘내 집 마련 프로젝트(장기전세주택 II)’ 4차 공급을 시작합니다.
이번 공급은 총 567세대 규모로, 장기전세주택 367세대와 보증금 지원형 200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,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4차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'미리내집'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, 그리고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를 위해 설계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으로 입주가 가능하죠.
최대 2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고, 자녀가 생길 경우 분양 전환 시 우대 조건까지 제공되는 『미리내집』의 입주 조건 및 거주기간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세요.
2025년 『미리내집』 일부 대상 및 거주 기간
입주 대상
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(예비)신혼부부(무자녀, 유자녀 가구 모두 포함)
-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자
-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
② 소득기준
- 전용면적 60㎡ 이하 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(맞벌이 180%) 이하
- 전용면적 60㎡ 초과 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(맞벌이 200%)
③ 자산기준
- 총자산 6억 5,500만원 이하(총자산 = 부동산 + 자동차 + 일반자산 + 금융자산 - 부채) / 2024년 기준
- 자동차 3,803만원 이하 / 2025년 기준
거주 기간
최장 10년(출산 시 최장 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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